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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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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11-06 11:33 조회3,5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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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4편>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알고 계신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투자해도 조세감면 ’90. 1. 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해 설치한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이 공제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최저한세’란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말하며 중소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3%~5% 우대됩니다. ※ 최저한세 계산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게시일 2007-11-05 13: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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