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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출산, 육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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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9-13 11:08 조회3,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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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출산, 육아 쉬워진다! -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눠 쓰거나 전일제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기간 선택폭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외에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해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장려금 : 매월 20만원 지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매월 20~30만원 지원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종료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법의 이름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1. 육아방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 내년부터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사용토록 하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였으며 시간제 육아휴직기간 중에 초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12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어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시간제 육아휴직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며, 육아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거나, 두 제도를 1회씩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다. ※ 영국,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분할하여 사용 가능 정부는 시간제 육아휴직이 근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하여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핵가족화로 인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가사용이 불가피하고 많은 기업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의무제로 도입한다. 기간은 현재 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실태를 고려하여 3일로 하였으며, 유급의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여성개발원 조사결과(‘04), 1,000인 이상 기업 354개소 중 72%가 자율적으로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평균 1.4일) ※ 대한상의 조사결과(‘06), 서울소재 500개 기업 중 ‘아버지 출산휴가제’ 운영 비율 35.4%(대기업 51.5%, 중소기업 29.7%) 이를 통해 입직기간이 1년 이하로서 연차휴가일수가 적은 근로자들과, 자체 도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간호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주 노력의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등 사업주가 육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이 경영사정에 따라 노사자율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자가 실제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5. 휴직·휴가자 직장복귀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가 장기간 휴직·휴가 등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할 경우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도록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였다. * 직장복귀 지원의 예 : 사이버교육·자료제공 등을 통한 재택 교육 실시, 회사의 직무 또는 제도·조직 등 변경시 안내, 직장 복귀후 직무 및 환경적응 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법 개정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팀 (02-2110-7142) (첨부파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hwp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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