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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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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9-10 13:20 조회3,9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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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시책 발표 중기청,「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시책」 발표 중소기업의 지식서비스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서비스분야 R&D 지원키로 < 육성시책 핵심내용 > ◇ 컨설팅, 디자인,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신수종사업군 발굴 등「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정책 로드맵」 마련 ◇ R&D, 마케팅 등 서비스 전문기업과 제조업과의 협업 지원을 통한「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기업」 육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의 R&D를 지원하는「서비스 연구개발제도」 최초로 도입 ◇ 컨설팅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양성 및 컨설팅기법 연구 지원 등 컨설팅서비스 기반강화 및 시장창출 촉진 ◇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관리 및 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 지원 추진 < 추진배경 > □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등 서비스 부문의 비효율성이 제조업 등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GDP 비중 : 서비스업(‘00 : 54.4%→’05 : 56.3%), 제조업(‘00 : 29.4%→’05 : 28.4%), 고용비중 서비스업(‘00 : 61.6%→’05 : 65.5%), 제조업(‘00 : 20.3%→’05 : 18.5%) *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2001년, 제조업=100) : 우리나라 56.2, OECD 93.4 *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규모(억불, 한국은행) : ‘00 : 65→’05 : 115.1 < 참고 > 정부의 주요 서비스 대책 요약 ㅇ ‘04년 :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개선방안과 레저스포츠, 전시, 디자인 등 18개 서비스분야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립 ㅇ ‘05년 :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컨설팅, 방송·광고, 교육, 의료 등 26개 서비스 분야를 선정, 분야별 대책을 수립 ㅇ ‘06.12 :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 - 컨설팅 등 21개 유망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선정, 집중·육성 ㅇ ‘07.7 : 관광레저분야 육성,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2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 ㅇ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차별제도 시정,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간의 정부대책은 제도·규제 개혁 및 업종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한 부처별, 업종별 대책이었음 ㅇ 이에따라 기업현장에서의 이행력 제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대책이 요청되었음 □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ㅇ 그간에 마련된 각종 서비스대책이 실질적으로 기업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판단에서 ㅇ 개별 업종별 시책이 아니라 기업별로 정부의 각종 서비스 대책을 뒷받침하고, 서비스 R&D 지원제도 등을 신설하여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분야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단기 중소 서비스업 육성시책을 마련 * 최근, 미국·일본·EU 등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서비스 사이언스 등의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 < 추진경위 > □ 이를위해,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ㅇ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제도’, ‘중소기업간 협업제도’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ㅇ 또한 지난 3월에는 지식서비스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중소서비스지원팀’을 신설하고, 삼성경제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지식서비스 분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음 ㅇ 이번 대책은 이상의 노력을 종합하고, 핀란드 등 선진국사례를 참조하여 중소 지식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시책의 주요내용 > □ 중기청의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전략 및 과제’의 핵심은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 및 중소기업간 협업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주요 내용 (구체적 내용은 매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공 예정) ① 지식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신수종 사업군 발굴 등을 위한「중소 지식서비스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07.하)하고,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08년) ② R&D전문기업, 마케팅 전문기업 등의 협업 구성시 컨설팅 비용을 지원(‘08년 10억원, 업체당 2천만원)하고, 미국, 이태리 등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칭)「중소기업간 협업 촉진법」 제정 추진(‘08년) ③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지원제도 신설(‘07년 50억원, 60개 업체) ④ 컨설팅사 대형화·전문화 유도 위한「컨설팅 파트너쉽 M&A 제도」 도입(‘08년) 등 컨설팅 기반강화 및 시장창출 지원 ⑤「아웃소싱 지원센터」(e-Posting) 운영 등 중소기업 지식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 지원(‘08년 시범실시, ’09년부터 본격 시행) < 기대효과 > □ 나도성 중소기업청 차장은 9월 6일(목) 브리핑에서, ㅇ 최근 우리경제의 서비스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은 창의와 혁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ㅇ 이번 대책이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에 크게 기여함을 물론, 제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제조업과의 동반성장 등 산업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첨부파일 : 브리핑-지식서비스 보도자료(070906).hwp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200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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