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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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8 10:05 조회4,05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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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불공정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2004년 12월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공정거래법 등 4개 법률)에 위반되는 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주는 제도로서,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러한 취지의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사례해설집' 및 주요 Q&A 안내서를 공지하오니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팀 황명석 서기관
- 02-2110-4685, e-mail : msyellow@ftc.go.kr
유첨 : 1.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문 1부.
2. 사전심사 청구서 양식 1부.
3. 사전심사청구제도 사례해설집 1부.
4. 사전심사청구제도 Q&A 1부.
첨부파일참조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0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