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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종부세, 신용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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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3 09:44 조회4,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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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종부세, 신용카드 결제 가능 [2007 세제개편-조세제도 합리화] 200만원 한도, 내년 10월부터 시행 내년 10월부터 소득세, 종부세 등 일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한도가 2010년에 20%까지 확대하고, 공익법인 중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가 이미 주된 결제수단이 됐고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도가 확산되면서 국세도 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편의를 높이면서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체납시 부담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내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 국세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이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결재하면 되는 것이다. 한도금액은 200만원 이하이며, 1% 내외의 카드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 준수 필요성,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납세자가 부담토록 했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오는 2008년에는 15%로,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제대상 인적범위도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지급한 기부금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위반시 미사용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종교와 학교법인을 제외하고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이 보다 간소해진다. 보험료, 의료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 대상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2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공제항목 18개 중 11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특별공제 대상기간도 모든 공제항목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일원화했다. 현재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를 공제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라도 체납자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소액보장성보험이나 120만원 이하 예금잔액, 연금잔액 등 소액금융재산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산과세 방법도 보완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산정방식이 지금은 3~5년 양도차익의 10%, 5년~10년 15%, 10년 이상 30%이나 이번 세제개편시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해외부동산 양도시 보유기간을 단일화해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9~36%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배우자의 재산형성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2008년 세제개편안에 면제방안을 포함시켰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2150-9111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200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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