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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지방창업 중소기업 최대70%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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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3 09:32 조회4,4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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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소세율 한미FTA 발효시 8%로 인하 내년부터 지방 이전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도 현재는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10년간 100%, 5년간 50%로 확대된다. 또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자동차 특소세율이 조정돼 2000cc를 넘는 자동차의 특소세율이 한미FTA 발효시 8%로, 3년 후에는 5%로 낮아진다. 20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7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만 구분됐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기준을 지방의 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법인세 감면율도 현행 최대 30%에서 70%까지 늘렸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약 400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지원제도를 이용해 지방이전을 한 바 있다. 또 기업이 수도권과밀 억제권이나 광역시 이외의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길 경우 종전 부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기간을 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연장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00cc 초과 차량 특소세율, 한미FTA 발효시부터 8%로 인하 한미 FTA 협상의 후속조치에 따라 2000cc를 넘는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현행 10%에서 FTA 발효시에는 8%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1%p씩 낮춰 3년 후에는 2000cc 이하 자동차와 동일한 5%로 단일화된다.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도 내년부터는 현행 배기량 800cc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경차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이 엄격해진다. 현행 관세법상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경우 수출입 통관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권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표권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통관이 보류된 물품도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위조 또는 유사상표 부착물품,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방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공장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 개인은 새로운 공장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고, 법인의 경우는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된다. 일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수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 모두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에 연구·인력개발, R&D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업의 현물기부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간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운영비 등도 연구개발비로 인정,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하면 양도세 20% 감면 오는 2009년까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수용 후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율이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적용대상은 보상채권을 사업시행자 명의의 예탁계좌를 통해 만기보유한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올해 7월 6일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보상액이 10억원이고, 채권보상액이 5억원, 양도세 산출세액이 2억원이라면, 현금보상분(10%)에 대해 1000만원, 채권보상분(20%)에 대해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고 10년 동안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 이용제한도 완화해 현행 연 4회에서 연 6회로 늘리고, 주류구매 한도도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다.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관해 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2150-9111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200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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