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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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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0 10:18 조회4,0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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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융자 지원 도봉구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가 연리 3.0%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고 도봉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이다. 신청기간은 8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서(서면접수)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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