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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입찰참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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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0 09:32 조회4,0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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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07.7.1 ○ 입찰대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소액수의 중 조달청이 여성기업간 지역경쟁으로 집행키로 결정한 견적입찰 ※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ㆍ통신공사 5천만원, 물품ㆍ용역 3천만원 이하인 견적입찰 ○ 참가자격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고시제2006-34호) 제6조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물품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체구분이‘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견적제출 방법 - 공고서상 참가자격이 여성기업임을 반드시 확인 - 견적제출 방법은 기타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식과 동일 ※ 단, 여성기업간 지역제한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견적입찰에만 적용되며, 다른 발주기관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방법에 의해 견적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췌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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