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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법인설립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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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0 09:29 조회4,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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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건설교통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과 채권관련 타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매입규정 일부를 조정하고, 도시철도시설(신호·전력·선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도시철도법 개정(2007.7.13 공포, 시행 10.14)에 따른 시행령 정비 시행령 개정(안)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규정 일부조정 내용은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설립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자본금의 1,000분의1)을 면제하고, 음식점영업시(유흥음식점 및 단란주점 제외)에도 채권 매입(신규 450,000원, 변경 225,000원)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채권관련 타 법령의 개정으로 경형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2008년 1월 1일부터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000cc 미만(현재 800cc 미만) 차량 등록시 채권매입(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을 2008년 1월 1일부터 면제하고, * 도시철도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채권매입 면제, 경형자동차 기준이 2008년 1월 1일부터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변경·시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3.11.22)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사업용 대여자동차 구입시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등록 시에는 채권매입(신규 750,000원, 변경 250,000원)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번의 채권매입 면제 등으로 법인설립의 경우 채권매입건수(2006년 기준)가 11,010건에서 2,200여건(80% 감소)으로, 음식점 영업의 경우 12,980건에서 780여건(94% 감소)으로 크게 줄게 되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은 자동차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식품영업, 법인설립 시 등 17개 종류가 있음(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 1억원 이하 법인설립, 음식점영업의 채권매입 면제시 140억원(2006년 기준) 정도 채권매입 감소 효과(추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도시철도시설(신호·전력·선로)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던 성능시험 대상·기준·절차 등을 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토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경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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