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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급서 떼는 원천징수 소득세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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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08 09:22 조회4,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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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급서 떼는 원천징수 소득세 줄어든다 연봉 2000만원 4인가구주, 원천징수세액 70% ↓ 이달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월급봉투가 조금 두둑해진다. 오는 6일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덜 떼어지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계산에서 사용되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 중 특별공제로 계산할 부분을 늘려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일 이후 봉급생활자들이 받는 월급에 대해 종전보다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대신 연말정산 때 그 만큼 환급받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매월 4300원에서 3000원 가량 줄어든 1310원을 내 연간 3만5880원의 세금감소 효과가 있다. 연봉 4000만원은 매월 2만8310원, 6000만원은 4만2590원, 8000만원은 8만6450원원, 1억원은 10만8290원의 세금을 덜 낸다. 연봉 3000만원인 독신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매월 8만3470원을 떼였지만, 앞으로는 7770원 적은 7만5700원만 떼인다. 연봉이 4000만원이면서 2인 가족의 가구주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액이 1만1320원, 연간으로 13만6000원이 줄어든다. 봉급생활자 가운데 올 1월에 받은 월급부터 새로운 원천징수액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새로운 원천징수액을 초과했다면 이후 그 초과분 만큼 빼고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간이세액표란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실제부담세액을 확정해 차액은 돌려받는다. 재경부는 기존의 간이세액표가 적용될 때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이 최종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40% 가량 더 징수돼 연말정산 때 차액을 환급받아왔다며 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수준을 초과해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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