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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법인세 최고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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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01 11:03 조회4,0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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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중소기업 건보료 절반 할인 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 기존 지방소재 기업 등은 해당 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곳이냐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받는다. 낙후한 지역의 중소기업은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을 최고 절반까지 덜게 되며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은 고용규모에 따라 100만㎡ 이상의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받게 된다. 또 지방 국립대학병원은 중증질환에 특화된 지역중심 병원으로 육성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우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해 가느냐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기존 지방기업까지 일률적으로 기간제한 없이 법인세를 감면해 가장 발전 정도가 낮은 1그룹인 경우 70%를, 2그룹은 50%, 3그룹은 3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대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 30%를 감면받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감면받는다. 대기업이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의 감면율은 최초 7년간은 그룹에 따라 70~30%, 이후 3년간은 35~15%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발전 정도와 관계없이 지방이전 후 7년간 조세감면을 해줬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2005년 중소기업 특별감면 세액이 3천500억원 수준이었다"면서 "내년부터 새로운 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천억원 정도의 추가감면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이전 기업에는 지역투자나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하며 최소 개발규모도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지방이전기업이 국민주택 규모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할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4%의 저리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 선진형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며 전국의 10개 지방국립대학병원은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에 특화된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지방의료원은 재활, 요양,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서비스에 집중하고 지역보건소는 주민에 대한 1차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발전, 강화시키며 지역의 응급환자가 30분 내에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중심으로 총 41개교까지 확대 지정하고 농산어촌별로 1군 1우수 고교도 140개로 확대하며 이공계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의 지방 비중도 현행 49%에서 65%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간 발전 정도에 큰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 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균형발전에 필요한 내년 재정 소요를 1조6천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증액 소요는 1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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