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_컴퓨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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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19 11:46 조회4,48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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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범위 확대(실용신안법 제외)
□ 개정 이유
o 실질적인 보호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라 특허 거절되는 경우 발생
-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서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 형태 또는 “방법” 형태로 기재된 청구항만을 인정
※ 단순히 기재형식만 달리하고 기록 매체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청구항”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o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 미흡
- 인터넷에 의한 거래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통과정을 물건을 전제로 하는 현행 특허법의 “양도 또는 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o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보호대상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제도의 충분성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76.1%가 현재의 제도가 불충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IT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 연구”, 2005년 학술용역 결과)
□ 개선 방안
o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특허법상 ‘물건’의 1 형태로 명문화
- 법규화를 통해 보호대상을 확정하고, 침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등 특허권자 보호 강화
o 특허법상 실시규정 중 양도 또는 대여행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을 포함”하도록 규정
- CD-ROM, 디스켓 등 기록매체를 통한 배포와 더불어 ‘프로그램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양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현 행
◈ 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가목
- 물건
- 양도
- 대여
개선(안)
◈ <신 설>
◈ 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가목
- 물건(‘프로그램 등‘을 포함)
- 양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을 포함)
- 대여(‘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을 포함)
◈ 특허법 제2조(정의)제4호
-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의
․ 프로그램 또는 그에 준하는 것
□ 제도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o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보호 수준 향상
-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침해로부터 특허권자의 효율적 보호 가능
o 민원 발생의 소지 제거 및 행정 능률 향상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카테고리 불명확으로 인해 특허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여 출원인 권익 증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