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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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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18 12:22 조회4,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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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준다.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5층짜리 상가 건물도 하나 마련하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간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고, 최근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했던 것들이 이번 조사로 전부 밝혀져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일시에 추장당한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을까? 사업자관리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 돼 있어서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돼 다양하게 분석된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에 비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상화,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비율 및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 일치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다. 또 각 세무서마다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고,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와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 관리하고 이에 의해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돼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과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게시일 2007-07-16 13: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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