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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무료법률서비스, 시행 2년만에 16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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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18 12:16 조회4,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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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무료법률서비스, 시행 2년만에 16만명 혜택 - 소송비용 부담되는 취약 근로자에게 큰 도움 - "소송을 하려해도 법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양시 강○○, 남 36세, 사례1) "사장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라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신림동 이○○, 남 44세, 사례3)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체불근로자들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불임금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체불된 임금 을 돌려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작한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사업이 금년 7월로 2주년을 맞으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 사업 개시 이래 금년 6월말까지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수는 약 16만명(소송건수 6만5천여건)이며, 소송가액도 약 8천 8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06년 상반기 월 평균 이용자수는 6,510명 이었으나, ’07년 상반기에는 8,920명으로 약 37% 증가하였다.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는 노동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난 ‘05년 7월에 도입되었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여부를 조사한 후 그 내역을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법률구조공단은 직접 민사소송을 해주거나 소송서류작성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관련하여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가 정착이 되면, 소송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퇴직급여보장팀 (02-507-1701) 첨부파일 : 0712 무료법률구조사업 2년성과.hwp <<자료출처 : 노동부,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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