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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일부개정(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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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09 14:38 조회4,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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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32호 건설교통부, 시행일 2002.06.20 일부개정 2002.02.04 법률 제6656호 건설교통부, 시행일 2003.01.01 일부개정 2004.01.20 법률 제7102호 건설교통부, 시행일 2004.07.21 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71호 건설교통부, 시행일 2007.06.21 第1章 總 則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20]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1.12.19, 2004.1.20, 2006.12.20> [고시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 ] 1. "測量"이라 함은 地表面 地下 水中 및 空間의 일정한 點의 位置를 測定하여 그 결과를 圖面 및 數値로 표시하고 거리 높이 면적 體積 및 變位의 計算을 하거나 圖面 및 數値로 표시된 位置를 現地에 再現하는 것을 말하며, 地圖의 製作, 沿岸 海域의 測量과 測量用寫眞의 촬영을 포함한다. < 改正 2000.1.28>[시행령 제1조의2(수치지도의 정의)][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 2. "基本測量"이라 함은 모든 測量의 基礎가 되는 測量으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의 命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 3. "公共測量"이라 함은 基本測量외의 測量중 國家 地方自治團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실시하는 測量을 말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測量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고시 제2조(정의)][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 4. "一般測量"이라 함은 基本測量 및 公共測量외의 測量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測量은 제외한다. 5. "測量計劃機關"이라 함은 基本測量 및 公共測量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는 者를 말한다. [고시 제2조(정의)] 6. "測量作業機關"이라 함은 測量計劃機關의 指示 또는 委任에 의하여 測量에 관한 作業을 실시하는 者를 말하며, 測量計劃機關이 그 計劃한 測量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시 제2조(정의)] 7. "測量成果"라 함은 당해 測量에서 얻은 最終結果를 말한다. 8. "測量記錄"이라 함은 測量成果를 얻을 때까지의 測量에 관한 作業의 記錄을 말한다. 9. "測量業"이라 함은 基本測量 公共測量 또는 一般測量의 用役을 都給받는 營業을 말한다. [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 10. "測量業者"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 測量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11. "發注者"라 함은 測量用役을 測量業者에게 都給주는 者를 말한다. 다만, 受給人으로서 都給받은 測量用役을 下都給주는 者는 제외한다. 12. <삭제> <改正 2000.1.28> 13. <삭제> <改正 2000.1.28> 14. <삭제> <改正 2000.1.28> 15. "측량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시행령 제2조의2(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시행규칙 제1조의2(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고시 제5조(심사자의 자격요건)] [내규 지도등의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제6조(심사자의 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測量 地形空間情報 地圖製作 圖化 또는 航空寫眞分野의 技術資格 取得者 < 改正 2000.1.28> 나. 測量 地形空間情報 地圖製作 圖化 또는 航空寫眞分野의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을 가진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改正 2000.1.28> 16. "地圖"라 함은 地表面 地下 水中 및 空間의 位置와 地形 地物 및 地名 등의 각종 地形空間情報를 일정한 縮尺에 의하여 記號나 文字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되, 地籍法에 의한 地籍圖 등의 圖面과 水路業務法에 의한 航海用圖 등의 海圖를 제외한다. 1. 電算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편집 및 입·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數値地形圖(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影像情報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正射影像地圖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2. 가목의 규정에 의한 數値地形圖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地下施設物圖·土地利用現況圖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數値主題圖 第2條의2(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측량기술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측량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第2條의3(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신고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이 법 그 밖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측량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0] 第2條의4(협력체계의 구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형·지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0] 第3條(測量標) ① 測量標는 이를 永久標識 ·一時標識 및 臨時設置標識로 나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표지·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③ 삭제 <2006.12.20> ④ 삭제 <2006.12.20> 第4條(測量標의 形狀과 표시) ① 第3條의 測量標의 形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2조(측량표의 형상)] ② 永久標識 및 一時標識에는 基本測量의 測量標 또는 公共測量의 測量標임을 명시하고 그 設置者와 管理者의 姓名 또는 名稱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5條(測量의 基準) ① 측량은 다음의 測量基準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2.19, 2004.1.20, 2006.12.20> [고시 1/10,000지형도 제3조(위치의 기준)][고시 1/1.000,000지형도 제3조(위치의 기준)] 1. 위치는 지리학적 經緯度와 平均海面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直角座標 및 平均海面으로부터의 높이, 極座標 및 平均海面으로부터의 높이 또는 地球重心直交座標로 표시할 수 있다. 2. 지리학적 經緯度는 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다. 3. 거리 및 면적은 回轉楕圓體面上의 값으로 표시한다. 4. 測量의 原點은 大韓民國經緯度原點 및 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島嶼의 測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國立地理院長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世界測地系, 回轉楕圓體 및 測量의 原點값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19> [施行日 2003.1.1:제5조] [시행규칙 제3조(측량원점의 지점과 수치)] 第6條(測量技術의 硏究開發 등) 建設交通部長官은 測量制度 및 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운 測量技術의 硏究開發 및 導入과 情報交換등에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시책)][내규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제1조(목적)] 第6條의2(測量機器의 檢査) ① 測量機器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性能檢査(이하 "性能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較正檢査를 받은 測量機器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性能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0, 2006.12.20> [시행규칙 제3조의2(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시행규칙 제3조의3(성능검사의 신청)] ② 性能檢査를 받지 아니한 測量機器를 사용하여 測量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性能檢査의 대상 週期·性能基準·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 1. 13] 【[施行日 99. 7. 1]】[시행규칙 제4조의5(성능기준)] ④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본조신설 1997.1.13] 第6條의3(性能檢査代行者의 登錄) ① 測量機器의 性能檢査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및 施設등의 登錄基準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중 技術能力, 施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登錄 및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②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變更登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申請을 받은 경우 登錄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申請人에게 測量機器性能檢査代行者登錄證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代行者로 登錄하고자 하는 者의 登錄基準·登錄節次 및 檢査手數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2000.1.28> ④ 性能檢査代行者는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6.12.20> [전문개정 2000.1.28] 第6條의4(性能檢査代行者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性能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12.20>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6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0.7.29] 제6조의5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의 대여금지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2.20]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7로 이동 <2006.12.20>] 제6조의6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0] ① 第3條의 測量標의 形狀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2조(측량표의 형상)] ② 永久標識 및 一時標識에는 基本測量의 測量標 또는 公共測量의 測量標임을 명시하고 그 設置者와 管理者의 姓名 또는 名稱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6條의7 (性能檢査代行者의 登錄取消등) ① 시·도지사는 性能檢査代行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삭제 <2004.1.20> 3. 제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의2.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4. 業務停止期間중에 계속하여 業務를 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은 法人이 第6條의4第6號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性能檢査代行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제6조의4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月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0>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한 때에는 이를 공고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12.20> ④ 시·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2.20> 1. 第6條의3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事項의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性能檢査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性能檢査를 행한 때 4.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본조신설 2000.1.28] [제6조의5에서 이동 <2006.12.20>] 第2章 基本測量 第1節 計劃과 실시 第7條(基本測量에 관한 計劃) 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測量에 관한 長期計劃을 수립하고 國立地理院長은 基本測量에 관한 年間計劃을 수립한다. <改正 97. 1. 13> [내규 항공사진측량작업내규 제1조(목적)][내규 지자기측량작업규정 제1조(목적)][내규 중력측량작업규정 제1조(목적)][내규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제1조(목적)] 第8條 (資料의 제출 및 地理의 調査)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地形·地物의 變動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0.1.28, 2006.12.20> ②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 등을 시행할 때와 완료한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계行政機關 또는 기타의 者에게 基本測量에 관한 資料의 제출이나 地理의 調査를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97.1.13, 2006.12.2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준공도면 등의 통보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第9條 (基本測量의 실시통지와 公告)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測量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地域 및 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基本測量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7.1.13, 2000.1.28, 2006.12.20>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통지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시행령 제5조(측량의 실시공고)] 第10條(土地등에의 出入) ① 基本測量에 종사하는 者는 測量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나 建物에 出入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物·宅地·農作物이 있는 田畓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日出전, 日沒후에는 占有者의 승낙없이 住居나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 1. 13>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나 建物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5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第11條(障害物등의 變更·제거) ① 基本測量에 종사하는 者는 測量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승낙을 받아 障害가 되는 植物 기타의 物件을 變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7. 1. 13>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植物 기타 의 物件을 變更 또는 제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2條(土地등의 일시사용) 基本測量에 종사하는 者는 臨時設置標識를 設置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통지하여 土地·建物·竹木 기타 工作物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 1. 13> 第12條의2(土地占有者의 忍容義務) 土地 등의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0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義務執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97. 1. 13] 第13條(土地의 收用 또는 사용)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測量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土地·建物·竹木 기타 工作物을 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適用한다. <개정 2002.2.4, 2006.12.20> 第14條(損失補償) ① 國立地理院長은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손실보상)]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國立地理院長과 그 損失을 받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國立地理院長 또는 그 損失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第15條(標識設置의 통지 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測量을 위하여 永久標識 또는 一時標識를 設置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와 設置場所를 관계 市·道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7조(표지설치의 통지)]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이상 管轄區域안에 있는 永久標識 또는 一時標識의 現況을 調査하고 그 결과를 市·道知事를 거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永久標識 또는 一時標識가 滅失·破損되거나 기타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7조(표지설치의 통지 및 표지의 현황조사보고 등)] 第16條(測量標의 管理) 基本測量을 위하여 設置한 測量標는 國立地理院長이 이를 管理하고, 測量標의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基本測量을 위하여 設置한 測量標에 대한 現況調査를 할 수 있다. 第17條 削除 <97. 1. 13> 第18條(測量標의 보호) ① 누구든지 基本測量을 위하여 設置된 測量標를 移轉 또는 損壞하거나 기타 그 效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測量標를 監視하여야 한다. 第19條(標識의 移轉등의 통지) ① 國立地理院長은 基本測量을 위하여 設置한 永久標識 또는 一時標識를 移轉·撤去 또는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市·道知事와 그 敷地의 所有者나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0條(測量標의 移轉申請) ① 基本測量을 위하여 設置한 永久標識 또는 一時標識가 設置된 地域안에서 그 標識를 損壞하거나 그 效用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標識의 移轉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7. 1. 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표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의 행위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표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측량표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移轉에 관하여 필요한 費用은 그 申請者의 부담으로 한다. 第2節 測量成果 第21條(測量成果의 告示 및 보관) ① 國立地理院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測量의 測量成果를 告示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측량성과의 고시)] ② 國立地理院長은 基本測量의 測量成果와 測量記錄을 보관하고 이를 一般人에게 閱覽시켜야 한다. 第22條(測量成果등의 寫本의 交付申請) ① 基本測量의 測量成果와 測量記錄의 寫本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國立地理院長에게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9조(측량성과 등의 사본의 교부신청 등)] ② 國立地理院長은 第1項의 交付申請을 받은 경우 당해 申請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基本測量의 測量成果 또는 測量記錄을 교부하여야 한다.<新設 97. 1. 13> 1. 第6條의3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事項의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性能檢査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3.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측량성과 등의 사본의 교부신청 등)] 第23條(測量成果의 刊行 등) ① 國立地理院長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測量의 測量成果를 사용하여 地圖 기타 필요한 刊行物(이하 "地圖등"이라 한다)을 刊行하여 發賣 또는 配布하여야 한다. 이경우, 國家安保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地圖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0.1.28> [시행령 제11조의2(측량성과등의 사용)][시행규칙 제10조(지도의 축척)][고시 1/10,000지형도 제1조(목적)][고시 1/25,000지형도 제1조(목적)][고시 1/50,000지형도 제1조(목적)][내규 지도등의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제10조(심사 제외대상)]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圖등을 刊行하여 發賣 또는 配布하게 하거나 刊行된 地圖등을 發賣 또는 配布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2006.12.20>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行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地理院長에게 地圖등의 原板製作 등에 소요된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원판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발매 또는 배포 대행자(이하 "지도판매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여 유통시킨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도 등을 간행한 경우 5.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연안해역기본도·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판매대행 업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도판매대행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0>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圖등의 販賣價格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1997.1.13, 2006.12.20> ⑦ 국토지리정보원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刊行한 地圖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基本圖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6.12.20> 第24條(測量成果등의 複製) ① 基本測量의 測量成果 또는 測量記錄을 複製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地理院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측량성과등의 복제신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製한 測量成果 또는 測量記錄은 이를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7. 1. 13]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1. 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7.1.13] 第25條(測量成果등의 사용) ① 基本測量의 測量成果 및 測量記錄 또는 第2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圖등을 사용하여 地圖등을 刊行하고 이를 販賣 또는 配布하고자 하는 者는 地圖등을 刊行하기 전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地理院長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11조의2(측량성과등의 사용)][시행령 제50조(권한의 위탁 등)][시행규칙 제13조(지도등의 간행심사)][시행규칙 제14조(지도등의 심사사항)][내규 지도등의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圖등을 刊行하고자 하는 者가 公共測量計劃機關인 경우에는 第29條·第33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97. 1. 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圖등을 刊行하여 發賣 또는 配布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基本測量의 測量成果 또는 測量記錄을 地圖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15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④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量成果에 저촉되는 測量成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5條의2(測量成果 등의 使用料) 基本測量의 測量成果 또는 測量記錄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地理院長에게 使用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國立地理院長은 公共測量計劃機關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0.7.29] 第26條(測量成果의 修正) 國立地理院長은 地殼, 地貌 또는 地物의 變動 등으로 인하여 基本測量의 測量成果가 現狀과 다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測量成果를 修正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측량성과의 수정)] 第27條 (測量成果의 國外搬出禁止) ①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없이 基本測量의 測量成果중 地圖·沿岸海域基本圖·測量用 寫眞을 國外로 搬出하지 못한다.<改正 1997.1.13>[시행령 제12조(측량성과의 국외반출)][시행규칙 제17조(측량성과의 국외반출허가신청 등)]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1. 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第3章 公共測量 第1節 計劃과 실시 第28條(公共測量의 基準) 公共測量은 基本測量 또는 다른 公共測量의 測量成果를 基礎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29條(公共測量의 作業規程) ① 公共測量計劃機關이 公共測量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미리 당해 測量에 관한 作業規程을 작성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18조(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 ② 公共測量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規程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公共測量計劃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없이 公共測量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0.7.29] 第30條(公共測量計劃書의 提出要求)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公共測量의 정확을 기하거나 그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共測量計劃機關에 대하여 公共測量에 관한 長期計劃書 또는 年間計劃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計劃書의 타당성을 審査·調整하고 그 결과를 公共測量計劃機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第31條(資料의 요구와 標識設置의 통지) ① 公共測量計劃機關이 公共測量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미리 당해 測量에 관한 作業規程을 작성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18조(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 ② 公共測量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規程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削除<1997.1.13> 第32條(基本測量에 관한 規定의 準用) 第9條 내지 第14條·第15條·第16條·第18條 내지 第20條·第24條·第25條 및 第27條의 規定은 公共測量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 1. 13> 第2節 測量成果 第33條(測量成果와 測量記錄寫本의 제출) ① 公共測量計劃機關은 公共測量의 測量成果를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寫本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고시 제2조(정의)]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共測量計劃機關에 대하여 測量記錄의 寫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第34條(測量成果의 審査)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量成果의 寫本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하여 그 公共測量計劃機關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50조(권한의 위탁 등)][고시 제1조(목적)]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그 測量成果가 충분한 正確度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9조(측량성과의 고시)]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量成果와 다른 測量成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5條(測量成果의 보관과 閱覽) ① 公共測量計劃機關은 그 公共測量의 測量成果와 測量記錄을 보관하고 이를 一般人에게 閱覽시켜야 한다. ② 公共測量의 測量成果와 測量記錄의 寫本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公共測量計劃機關에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9조(측량성과 등의 사본의 교부신청 등)] ③ 國立地理院長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받은 測量成果 또는 測量記錄의 寫本을 보관하고 이를 一般人에게 閱覽시켜야 한다. 第35條의2 (公共測量成果의 刊行) 公共測量計劃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測量의 測量成果를 사용하여 地圖등을 刊行하여 發賣 또는 配布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상의 軍事施設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家安保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地圖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0> [본조신설 2000.1.28] 第4章 一般測量 第36條(一般測量의 基準) 一般測量은 基本測量 또는 公共測量의 測量成果 및 測量記錄을 基礎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第37條(測量成果등의 제출)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般測量의 實施者에 대하여 당해 測量의 測量成果 및 測量記錄의 寫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13조(측량성과등의 제출)] 第38條(公共測量에 準하는 測量)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公共의 利害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一般測量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般測量을 公共測量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14조(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測量에 대하여는 公共測量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測量業者 第39條(測量業의 登錄) ① 測量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별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測量業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15조(측량업의 종류)][시행령 제16조(측량업의 등록 등)][시행령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28조(측량협회에 대한 통보)]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測量業者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測量業登錄證 및 測量業登錄手帖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20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③ 削除 <97. 1. 13> ④ 削除 <99. 2. 5> ⑤ 第1項의 登錄에 관한 基準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의2(測量業의 地位承繼) ① 測量業의 登錄을 한 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는 그 사업의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은 종전의 測量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量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그 承繼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0.7.29] 第40條(測量業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測量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12.20>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量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本條新設 2000.1.28] 第41條(測量業者의 申告義務) ① 測量業者가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各號에 規定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21조(신고)] 1. <削除> (99. 2. 5) 2. <削除> (99. 2. 5) 3. <削除> (99. 2. 5) 4. 測量業者인 法人이 破産 또는 合倂외의 사유로 解散한 때에는 그 淸算人 [시행규칙 제23조(신고)] 5. 測量業者가 廢業한 때에는 測量業者이었던 個人 또는 法人의 代表者 [시행규칙 제23조(신고)] ② 削除 <97. 1. 13> 第42條(測量技術者의 現場配置) 測量業者는 당해 測量用役期間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測量技術者를 用役現場에 配置하여 用役의 管理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조(측량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第43條 (측량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①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등록수첩 또는 측량기술경력증(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포함한다)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제44조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측량용역 수행실적·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측량용역의 발주자·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측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0] 第45條 <削除> (99. 2. 5) 第46條(測量業의 登錄取消 등)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測量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測量業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2004.1.20> [시행령 제24조(측량업의 등록취소등의 공고)] 1.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3. 第40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處分에 위반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은 法人이 第40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測量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40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月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2000.1.28] [施行日 2000.7.29]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測量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測量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24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기준등)] 1. 故意·過失로 인하여 測量을 부정확하게 한 때 2. 第3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削除> (2000. 1. 28 ) 4. <削除> (99. 2. 5) 제4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취소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의 취소 3.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6.12.20] 第48條(登錄取消등의 處分후 測量業者의 用役遂行 등) ① 營業停止 또는 登錄取消의 處分을 받은 測量業者나 그 包括承繼人은 그 處分전에 체결한 都給契約에 의한 測量用役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② 第1項의 경우 測量業者 또는 包括承繼人은 그 處分의 내용을 지체없이 測量用役의 發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量用役을 계속하는 者는 당해 測量用役을 완료할 때까지 測量業者로 본다. ④ 測量用役의 發注者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測量業者로부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한하여 都給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49條(報告 및 檢査)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測量業者가 不實測量을 하거나 登錄基準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測量業者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現地確認을 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9.2.5, 2004.1.20>[ [시행규칙 제25조(현지확인)]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證票에 관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25조(현지확인)] 제49조의2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개정 2006.12.20>)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의 등록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본조신설 2004.1.20] 第6章 測量技術者 제50조의2 (신의성실 의무 등)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12.20] 第51條 (측량기술경력증 대여 등의 금지) 측량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0> 제5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12.20>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20> 第53條(測量用役代價) ① 基本測量 및 公共測量에 대한 用役代價(이하 "測量用役代價"라 한다)의 基準과 算定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27조(측량용역대가의 기준 등)][고시 제1조(목적)]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測量用役代價의 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第7章 測量協會 第54條(測量協會의 設立) ① 基本測量 및 公共測量에 대한 用役代價(이하 "測量用役代價"라 한다)의 基準과 算定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27조(측량용역대가의 기준 등)][고시 제1조(목적)]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測量業者와 測量技術者는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改正 97. 1. 13> ⑤ 削除 < 99. 2. 5 > ⑥ 削除 < 97. 1. 13 > 第54條의2 (協會의 設立認可)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기술자 300인 이상과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1.20> 第55條(協會의 監督 등) 協會의 監督 기타 협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 2. 5] 第56條 (「민법」規定의 準用 <개정 2006.12.20>)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12.20> 第8章 地 名 第57條(地名) 第57條 (地名)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法令에 정한 이외의 地名은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한다.<改正 1997.1.13, 2006.12.20> 第58條(地名委員會) ① 地名의 制定·變更 기타 地名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中央地名委員會를,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市·道地名 委員會를, 市·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市·郡·區地名委員會를 둔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34조(중앙지명위원회의구성)][시행령 제35조(지방지명위원회의구성)][중앙지명위원회 제1조(목적)] ② 市·道地名委員會는 市·郡·區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地名을 審議·決定하여 中央地名委員會에 보고하며, 中央地名委員會는 市·道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이를 審議·決定한다. 다만, 심의·결정사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정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6.12.20> [시행령 제41조(보고)][시행규칙 제29조(보고)]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中央地名委員會에서 審議·決定된 地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33조(지명의 고시)] ④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中央地名委員會의 機能·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市·道地名委員會 및 市·郡·區地名委員會의 機能·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7. 1. 13> 제58조의2 (자료의 요청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제정·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0] 第9章 補 則 第59條(測量審議會) ① 測量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國立地理院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立地理院에 測量審議會를 둔다. ② 第1項의 測量審議會의 組織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측량심의회)] 第60條(業務受託) 國立地理院長은 그 業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公益上의 目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般의 委託을 받아 測量을 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시행규칙 제30조(업무의 위탁)] 第61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國立地理院長 또는 地方國土管理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 ②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2001.12.19, 2004.1.20, 2006.12.20>[시행령 제50조(권한의 위탁)][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제3조(적용범위)] 1.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圖등의 審査 2.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測量의 審査 3. <削除> (99. 2. 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0, 2006.12.20> 第62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의 申請을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申請者가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機關인 경우에는 手數料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 1. 13> 1. 第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의 申請 [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 및 사용료)] 2. 第6條의3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代行者登錄의 申請 3. 第22條 및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등의 寫本의 交付申請 [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 및 사용료)] 4. 第24條第1項(第3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등의 複製申請 5. 第25條第1項(第3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地圖등의 審査申請 [내규 지도등의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6. 第27條(第3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의 國外搬出許可申請 7.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業의 登錄申請 8. 登錄證 및 登錄手帖의 再交付申請 第10章 罰 則 第63條(罰則) 測量業者로서 競爭入札에 있어서 入札者間에 共謀하여 미리 造作한 價格으로 入札하거나 다른 사람의 見積의 제출 또는 入札行爲를 방해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4.1.20> 第64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2006.12.20> 1. 第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를 부정하게 한 者 2.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자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故意로 測量成果를 사실과 다르게 한 者 5.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의2. 고의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6. 第27條(第3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부정한 방법으로 測量業의 登錄을 한 者 8. 그 외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第65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7.1.13, 1999.2.5, 2000.1.28, 2004.1.20, 2006.12.20> 1. 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性能檢査를 代行한 者 1의2. 제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斷으로 測量成果 또는 測量記錄을 複製한 者 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地圖등을 發賣 또는 配布한 者 4. <削除> ( 99. 2. 5 ) 5.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測量業을 영위한 者 6.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신설 2004.1.20> 7.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삭제 <2004.1.20> 第66條(罰則) <削除> ( 99. 2. 5 ) 第6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65條 내지 第66條의 罰則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個人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8條(過怠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7.1.13, 1999.2.5, 2000.1.28, 2006.12.20>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를 받은 者 2. 第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性能檢査를 받지 아니한 測量機器를 사용하여 測量을 한 者 3. 第6條의3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性能檢査代行者의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의2. 제6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나 建物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5.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竹木·建物 기타 工作物의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6. 第25條第4項 또는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第3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8. 第39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9.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9의2.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정당한 사유없이 測量의 실시를 방해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가 賦課 徵收한다.<改正 2004.1.20>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 등)]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2004.1.20>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6.12.20>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4.1.20>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67조로 이동<2000.1.28>] 附 則 <제3898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대한측량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립된 대한측량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측량협회로 본다. 다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대한측량협회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측량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측량기술자로서 대한측량협회의 회원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측량협회의 정관이 변경될 때까지는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측량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附 則 <제5284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측량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측량협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附 則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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