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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표(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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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09 14:24 조회4,6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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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령 및 측량법시행규칙 개정 공표 알림 공공측량계획기관의 확대 및 측량기능사에 대한 경력관리 실시 등 06년 12월에 개정된 측량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측량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 (시행일 : 2007년 6월 21일) ================================================= 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06.18 대통령령 제20095호] ◇개정이유 「측량법」의 개정(법률 제8071호, 2006. 12. 20. 공포, 2007. 6. 21. 시행)에 따라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기관의 확대(안 제1조의2) 나. 측량표의 구체적 내용 명시 및 등급구분 근거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다.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신설) 라. 측량업등록기준 변경 (제18조1항 관련) ◇첨부파일 : 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095호).hwp =============================================================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06.21 부령 제564호] ◇개정이유 「측량법」의 개정(법률 제8071호, 2006. 12. 20. 공포, 2007. 6. 21. 시행)에 따라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조의3) 나.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통보내용 구체화(안 제4조) 다.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관리 절차 명확화(안 제23조의3 신설) ◇첨부파일 :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56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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