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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환급ㆍ세액공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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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05 11:54 조회5,0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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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환급ㆍ세액공제 관리 강화 -이달 25일까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부당환급ㆍ세액공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 환급신청자에 대한 서면분석, 현지확인 및 환급 후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당환급을 적발해왔으나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신고기간을 맞아 부당세액공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매출과표가 노출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 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가세를 줄여서 신고하는 것은 선량한 소비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지난해 신고내용을 분석, 부당환급 혐의자 37,015명에게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08만명, 법인 47만명 등 총 455만명(과세기간:2007.1.1~2007.6.30)으로 이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를 받는다. (바로가기) 1. 이번부터 달라지는 신고제도 2. 부당환급 혐의자 유형 3. 부당 환급ㆍ세액 공제 적출 사례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부가세 관련)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중과 ○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2)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 10%) ○ 과소신고ㆍ과다환급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3, 47의4) - 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 10%) * 부당한 방법의 유형 (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은폐 ㉥ 기타 국세포탈,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법 §22 ③)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종전에는 1%)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신설 (부가가치세법 §22 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확대 및 미제출 가산세 신설 ○ 6종에서 15종으로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 §67의2) * 기존(6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 추가(9종) :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심판변론인, 손해사정인, 기술지도사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부가가치세법 §22)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 부동산관리업자의 건물관리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5①) ○부동산관리업(주거용 건물관리 제외) 영위 사업자는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탈세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4) ○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 -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시행규칙 §19①)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 - 종전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5/105 → 6/106 □ 면세용 자산 과세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17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신설)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고 간소화 (서식 개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서식을 개정하여 거래건별 명세 작성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 합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 부당환급ㆍ세액공제 적출 사례 1.계약이 파기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사례 ○○○법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로서 규모에 비해 매입액이 크고 구입물품이 업종 특성상 바로 매출과 연계되지 않는 점에 혐의가 있어 현지 확인한 바, ○거래처와 40억원의 솔루션 계약을체결한 이후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세액 477백만원 추징함 ○ 거래 흐름도 2. 공장을 신축하면서 특수관계자인 건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사례 ○반도체 및 LCD 제조업체인 ○○법인은 공장을 신축하면서 특수관계자인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평당 건축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149백만원 추징 3. 무자료로 물품을 구입한 후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 신고한 사례 ○무역업자로서 무자료 거래업자(일명: 나까마)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151백만원 추징 ○위장사업자는 무역업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고누락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흐름도 4. 과ㆍ면세 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다공제한 사례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과세?면세 매출액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시 면세사업분 비율을 작게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많이 공제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73백만원 추징함 5.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사례 ○환급신고자는 어육 제조업체로서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ㆍ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여려운 점을 이용하여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억원을 공제 신고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당해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선어회 도매업(면세사업) 시설임이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여 251백만원 추징함 ○ 면세사업관련 신축건물 흐름도 6.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부동산 임대펀드의 사업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인 ○○펀드의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과세되지 않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세액 264백만원을 추징함 <<자료출처 : 국세청, 200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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