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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정확히 발행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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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03 10:47 조회4,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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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정확히 발행하고 계신가요?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게 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주의해야 할 점 어떤게 있을까? 교부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공급자(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고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시간을 달리해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자는 가산세를 물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아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ㆍ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ㆍ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ㆍ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ㆍ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발행해야 한다. 게시일 2007-07-02 14:34:00.0 (국세청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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