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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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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02 14:31 조회4,3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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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고번호 2007-116 예고일자 2007-06-28 마감일자 2007-07-18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팩스번호 02) 503-9291 전화번호 02) 2150-2462∼2467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마련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조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절차 보완 (1)직접생산여부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현행 공장등록증명서외에 관련법령에 의한 기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마련 등 (1)영 제76조제1항제6호 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 마련 필요 (2)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1월로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주 소:경 기 도 과 천 시 관 문 로 88 정 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462∼2467 팩스:02) 503-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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