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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개선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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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02 14:27 조회4,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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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내놓은 국계법 하부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오는 10월부터 입찰환경이 전면 재편된다. 소액수의계약 대상 가운데 2,000만원 이상 계약으로, G2B를 통한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도 의무화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보증금 반환금액을 현행 3가지 보증형태에 따라 이뤄지도록 개정했다. 연차별 계약이 완료됐을 때 계약보증금 반환금액을 보증형태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정정공고 시기도 공고기간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입찰보증기관으로 추가하고 건산법상 공제조합의 손해보험에 손해공제도 새로 포함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입찰참가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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