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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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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02 14:09 조회4,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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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과세)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강화된다. 또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이 종전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돼고, 대상 서비스에 초고속 인터넷이 추가된다.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유산할 경우에도 임산부 건강보호 휴가가 주어지는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돼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추가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 도장 등에 다닌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을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활용 의무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 및 이용한도 제한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이용자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문제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금감위의 허가.등록 후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른 맞춤형 설명서로 대체토록 개선된다. 또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자격자 보험모집 및 부실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도 실시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지급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단, 체납관세 등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0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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