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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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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02 11:14 조회4,6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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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7.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입법취지는?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절차는?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건수․금액 제한은 없는지?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됩니다.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의 효력은? ○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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