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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 청구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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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6-27 11:38 조회4,9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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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 청구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건강검진비용 청구 방식이 앞으로는 인터넷 청구방식으로 바뀐다. 또 검진 즉시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속해 검진비 청구는 물론 조회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에서 검진비용청구 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해 월별로 청구해 오던 것을 오는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청구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검진기관이 서면이나 디스켓을 지참해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 오던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강검사를 하는 치과를 포함해 건강검진, 생애주기 검진, 특정 암검진 등 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검진기관 수는 1만6000여 개에 이르고,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1300만 건의 검진비를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해 왔다. 공단은 “비용청구 방식에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과 인터넷 방식이 있으나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경우는 연간 수백억 원의 통신비를 요양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단의 인터넷 청구 방식은 요양기관의 편리성은 물론 청구 경비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팀 02)3270-9629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0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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