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법령 및 경영지원

본문 바로가기

법령 및 경영지원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법령 및 경영지원

법령 및 경영지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7-06-20 18:05 조회5,717회

첨부파일

본문

우리 조합 품목과 관련된 사항을 편집하였습니다. - 정장운 드림- ============================================== 행정자치부공고 제 2007 - 67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치즐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하며,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변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혁신도시사업 관련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제한금액기준을 상향하고, 상수도 등 4개 건설공사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상공사금액 또한 상향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의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2단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안 제25조제1항제5호) (1) 시 군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상향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건설 공사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물품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함 (3)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 지원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 마. 지명경쟁 입찰대상에 물품 구매 및 용역 추가(안 제22조제2호)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자재․물품 및 특정한 위치․구조․성능․효율 등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지명경쟁입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물품 구매 및 용역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신설(안 제27조) (1)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명경쟁 입찰대상이 물품 구매 및 용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대한 지명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품의 납품능력이 필요한 경우 납품능력을 갖춘 자로,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에 소재한 사업자로, 특수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자로 지명하여 입찰이 가능토록 함 (3) 지명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지명경쟁입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입찰 및 계약체결이 기대됨 바. 보증서상 보증기간의 단축(안 제53조제1항) (1) 보증금 납부시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60일)까지 보증기간을 정하여 보증료를 과다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2)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만료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3)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추후 환급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의 불편 해소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4286 ○ 팩 스 : 02-2100-4311 ○ 이메일 : hgs9810@mogaha.go.kr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