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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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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6-20 17:59 조회4,5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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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03호 지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근거 마련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도면전산화 완료에 따라 지적연속도 발급 근거 신설 및 불필요한 업무는 폐기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적편집도의 간행·등록업 규제 완화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만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를 인구50만 이상의 시의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4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나. 권한 위임으로 처리하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자율성을 높임(안 제41조의2제1항·제2항,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제45조의4제1항, 제53조제4항 및 제5항) 다.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로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적도면 재작성 업무를 삭제함(안 제13조) 라.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신청을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적연속도를 이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축척으로 도면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함(안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마. 국가기관도 지적전산자료 이용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생략하도록 간소화하고 가까운 시도 및 소관청에서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바.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징수규정은 국민을 구속하는 강제규정이므로 지적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사. 지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을 상위법으로 상향조정함(안 제32조제2항 제5호) 아. 21세기 디지털 지적제도 구현에 적합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좌표의 원점은 지적법 시행령으로 정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안 제33조), 측량의 기준 등을 새롭게 신설함(안 제33조의2) 자. 시·도지사 및 소관청도 대한지적공사의 보고 및 감독권한의 일부를 수행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4제3항) 차. 지적편집도를 국민이 가까운 서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업 등록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모니터에 접수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적편집도를 간행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시 공익적 기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 제5항 및 제6항) 타. 안 제4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적편집도를 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3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또는 지적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ic.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행정자치부 지적팀 (우편번호 100-760) ○ 전화번호 : 02) 2100-3899 ○ 팩 스:02) 210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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