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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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7 17:42 조회4,61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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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과) : 044-201-8456
- 인사혁신처(윤리과) : 044-201-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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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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