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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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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3 16:10 조회3,8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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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74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 9. 30. 
국토지리정보원장

용역적격심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업책임자의 기본측량 수행경력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기술자 자격 등급간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참여 기술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재 업무량과 여유의 기술자 평가를 설계인원의 50%만 평가하고, 신기술‧특허권 가점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위해 설계인원 전체를 확보해야 하고, 가점 취득을 위해 3년마다 특허를 취득해야 하는 업계 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업체 자격기준 마련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업책임자의 기본측량 수행 경력은 해당 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책임자의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평가함(별표2의 1. 기술자)
  ㅇ 기술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고, 자격취득 유도 및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책임기술자와 사업수행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 배점을 조정함(별표2의 1. 기술자)
  ㅇ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건수를 인정하도록 함(별표2의 2. 기본측량용역 수행실적)
  ㅇ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위해 설계인원 전체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인원의 50%만 평가함(별표2의 4. 현재 업무량과 여유)
  ㅇ 가점 취득을 위해 3년마다 특허권을 출원하는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특허권을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함(별표2의 5. 가점)
  ㅇ 교육가점은 사업책임자에 한해 인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실적을 인정함(별표2의 5. 가점)
  ㅇ 평가인력 축소로 인해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의 용역을 수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건수 대비 입찰 참가한도를 규정함(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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