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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주식회사)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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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31 13:23 조회3,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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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함에도,중소기업들의 경우 회계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정기한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의 과세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외부감사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됩니다.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①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③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3. 이에 귀 사가 관련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 2016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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