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 시행(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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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9 14:29 조회4,10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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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 주요내용
공공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발주제도를 개선하며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관련 법령·규칙 개정 반영- ○ 제안요청서(구매규격 포함) 공개기간을 5일→10일로 확대
- 총 사업규모 5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공개기간 연장
※ 조달청 훈령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개정(5일→10일) -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입찰공고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한 ‘긴급입찰 공고(10일전)의 경우’ 구체화 및 조문내용 정비 - ○ 제안요청서 작성시 ‘적정사업기간 산정’ 여부를 추가하고, 제안서 검토시간을 추정가격별로 단축
※ 미래부 지침「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개정(‘15.6) 및 조달청 지침「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 개정(‘15.5)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 정보화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제시,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 우선 검토, 5년 경과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 발주제도 개선 및 기타- ○ 20억원 이상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의무화 명시
- 사업자에게 사전 정보공개를 확대, 공정한 기회 제공 - ○ 지침 근거조항, 하도급의 정의·대금지급 개념 변경, 하도급 승인 신청 단서조항(계약체결 후 7일이내)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