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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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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3 14:06 조회3,5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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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하는 한편, 조달제도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토록 하고, 금년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안 제42조제4항 개정)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재해를 가중할 우려가 있어,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함.

나.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배제(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개정)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하여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함.

다.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부칙 제21578호 제2조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함.

라. 담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영 제4조의2 개정)
발주기관의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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