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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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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4 10:00 조회3,7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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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확정
사전규격 공개 확대, 외산대체 국산기술제품 구매 우대 등


□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 그동안, 정부는 연간 110조 원 상당의 공공시장 투명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의 중견·대 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창업 및 여성기업 등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왔다.
 ○ 하지만, 자체 조달기관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에서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인증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여,
 ○ 조달기업의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번 공공조달 혁신 방안은 이러한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 첫째, 자체 조달과 국고 보조금 민간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 둘째, 조달업체의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 고용여부 확인과 계약자 선정 시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 셋째,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계약 기간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명한 재정 집행 지원 관련하여,
 ① 조달청에만 의무 적용 중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하여 특정규격 반영 여부를 입찰 전에 점검
  ·사전 규격 공개 대상 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특허 수의계약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체입찰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기대효과)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비리와 예산 낭비를 차단

 ② 국고보조금 및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조달업무 지원을 확대
  ·민간 국고보조 사업의 조달요청 제도화(물품: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 2억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R&D 사업 장비 구매 계약 요청 제도화(산업부)
    ☞ (기대효과)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및 R&D 장비구매 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알뜰한 국고 보조금 집행 지원

 ③ 조달청 회전 자금 기반의 리스계약 방식인 ‘대체 할부 계약방식’ 도입
  ·물품업체와 리스사를 각각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3년에 걸쳐 회수
    ☞ (기대효과) 연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리스계약을 생략하여 행정비용 및 리스수수료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에 신속한 대금지급 가능

2. 고용촉진 및 국산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① 고용우수기업 지원 및 법적 의무고용 확인 강화
  ·건설업 등록 상 법적 의무고용을 확인하여 미 이행 업체의 계약 배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고용우수 기업 우대 및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혜택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기대효과)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30여만 기업의 고용창출 촉진

 ② 외산대체 국산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국산화 및 외산대체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우대(5점 가점)
  ·기술우수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인하(20%)
  ·국산 대체가 가능한 외자 구매 시 내자구매 전환을 통한 국내기업 참여 확대
    ☞ (기대효과) 외산 대체 국산제품의 개발 및 공공구매 확대

 ③ 기술력이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하고 판로 우대
  ·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쇼핑몰) 운영
    ☞ (기대효과) 구매 규모가 1조 원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

3. 규제완화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① 과도한 인증 요구, 빈번한 계약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배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공공수요가 없는 제품도 재계약을 허용하며, 납품 실적 인정기간 확대
    ☞ (기대효과) 6,000여 조달기업의 인증 비용과 MAS 계약 부담 경감

 ② 소프트웨어(SW) 설계와 구현 업무 분할발주 등 SW 발주체계 확립
  ·SW사업의 분할발주 시범사업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
  ·상용 SW 유지보수 내실화를 위해 원도급-하도급자간 유지보수요율 준수 여부 평가 및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약 추진
  ·부족한 예산으로 SW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적정대가 지급기준 마련
    ☞ (기대효과) SW 사업 단계별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SW 사업자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으로 중소 SW업체의 경쟁력 제고

 ③ 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법 도입
  ·서비스 상품에 특화된 ‘카탈로그 방식 서비스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의 최소 자격만을 심사하고 → 수요기관은 업체가 등록한 카탈로그를 통해 가격, 수행능력 등을 비교하여 최적업체 선정
    ☞ (기대효과) 공공분야의 서비스 수요 창출로 고용창출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촉진

 ④ 문화재 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건설기술용역, 문화재수리 등 전문성과 기술력이 중요한 용역에 대해 가격보다 기술·경험 등을 높게 평가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 보상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방안 마련 
    ☞ (기대효과) 전문성·예술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수리 및 기술용역 등에서 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 이번 발표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면서,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진호 사무관(070-4056-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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