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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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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6 08:57 조회4,9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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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공청회 개최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업계 등 의견 수렴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을 위해 2015.7.30.(목)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폐지 예정(2016.1.1.)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초부터 전문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왔다.

제정안은 ①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②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 보장, ③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④ 입찰 및 낙찰절차 간소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첫째,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우수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그 동안 덤핑 입찰과 원가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시공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소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최저가낙찰제가 폐지 예정으로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하여 건설공사 시공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설물 품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셋째,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주관적 평가항목을 배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300억 이상 발주 계획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금번 제정하는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업계의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하여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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