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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비 50%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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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3 09:57 조회7,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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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2015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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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및 내용

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원 부문(택 1) : TV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지원 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 지원 (50%는 기업 부담)

o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5,000만원, 라디오 최대 500만원  

■ 신청 자격

o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2015.8.11기준 유효)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스타기업 2) 2015. 8. 11 현재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o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o 선정된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완료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 방송광고 청약 : 제작 소재를 이용 지원 신청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필수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기간 : 2015년 8월11일 ~ 2015년 8월20일 18:00

■ 신청 방법 : 접수 이메일을 통해 신청 (공간정보조합 경유시 더 효율적입니다.)

※ 본 지원 사업관련 상세 내용, 지원 조건 및 신청 양식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www.kobaco.co.kr)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에 첨부한『TV/라디오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수행지침(2015년 8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홈페이지메인>Business>광고진흥>중소기업지원사업>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소개

※ 문의전화 : kobaco 중소기업지원팀 02-731-7392, 02-731-7320 ※ 선정 결과는 9월 15일 이전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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