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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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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1 10:09 조회4,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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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대상 :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ㅇ 기한후 신청기간 : 15.6.2 - 12.1
    * 기한후 신청시 장려금 지급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ㅇ 지급시기 : 심사를 거쳐 신청월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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