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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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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7 08:51 조회3,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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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21호, 2015.6.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약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60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뇌물 수수ㆍ요구ㆍ약속 등의 처벌과 관련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정하고,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입찰 사유의 구체화(제35조제4항)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나. 물품을 제조ㆍ납품하는 소액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제42조제2항)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격 낙찰제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변경함.

      다. 형벌 적용 시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위원회의 범위(제118조 신설)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중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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