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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15.6.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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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7 08:42 조회3,7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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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6.30.] [기획재정부령 제487호, 2015.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부 용역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혁신도시 내 지역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안 제8조제1항)
        세부 용역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을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현행 5퍼센트에서 분야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로 조정함.

      나. 공동혁신도시 내 지역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범위 합리화(안 제25조제3항)
        전라남도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광주광역시 소재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업체가 해당 지역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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