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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시행(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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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7 08:33 조회3,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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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40호, 2015.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회가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정부의 재정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861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 범위와 국회에 제공하는 재정정보의 범위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 범위 및 시기(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중앙관서별로 해당 기관의 세입징수상황, 세출예산집행상황 및 기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국회에 제공하는 재정정보의 범위 및 방법 등(제48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의 재정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세입징수상황, 세출예산집행상황 및 기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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