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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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3 15:11 조회3,93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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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5. 5.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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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
□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 국토교통부는「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99.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12.7),
자격증명 도입(‘13.2)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옴
□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ㅇ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
(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 Q&A 참조 (참고 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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