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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지원정책 가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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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9 13:55 조회3,9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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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이현조 과장(042-481-4464), 서교성 주무관(4539)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지원정책 가점·우대 혜택 받는다

- 전년도 세제감면 혜택과 더불어 중기정책 우대방안 확대 시행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선정·활용 시 가점부여, 추가지원 및 할인혜택을 주는 우대방안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인력‧연구개발(R&D)‧수출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내일채움공제 개요 >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공제사업(‘14.8월 출범)

 

-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

 

* 가입실적 : 1,858여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4,750여명(5.26기준)

 

지난해에 실시한 기업 납입비용의 세제감면혜택*(손금인정, 세액공제) 더불어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 연계를 통한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

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 세제감면 혜택 예시 및 절세효과

【예시】연 1,200만 원 납입비용 발생(月25만 원×4명 가입), 법인세 최고세율(22%) 가정

【절세효과】손금(22%)+세액공제(25%)+주민세(손금+세액공제의10%)= 51.7%

□ 우대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가입기업의 경우 ‘한국형 히든챔피언’,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 선정 평가 시 최대 5점의 가점 혜택이 있으며

 

-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 중 정부부담금을 10% 추가(65%→75%)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비 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중소기업 세계화를 견인할 수출 전문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계 제도도 시행한다.

 

- 내일채움공제를 ‘고성장(가젤형)기업 육성사업’과 ‘수출역량강화사업’ 세부지원 프로그램에 신규 포함시켜 활용이 필요한 기업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정부지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사업별 한도 : 고성장기업 육성사업(인건비포함 2천만 원한도), 수출역량강화사업(연간 최대 150만 원 이내)

 

최근에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평가 시 5점의 가점 혜택을 확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우대방안 확대·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이현조 과장은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장창출형(Demand Pu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소액대출시스템 신규 개설, 핵심인력 만기공제금 세금부담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서교성 주무관(☎ 042-481-45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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