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지원정책 가점·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9 13:55 조회3,958회첨부파일
- 150528 내일채움공제 가점 우대(인력개발과).hwp (308.5K) 351회 다운로드 DATE : 2015-05-29 13:55:50
관련링크
본문
2015년 5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
∙문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이현조 과장(042-481-4464), 서교성 주무관(4539)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지원정책 가점·우대 혜택 받는다 - 전년도 세제감면 혜택과 더불어 중기정책 우대방안 확대 시행 -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선정·활용 시 가점부여, 추가지원 및 할인혜택을 주는 우대방안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인력‧연구개발(R&D)‧수출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 내일채움공제 개요 > |
|
|
| |
◦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공제사업(‘14.8월 출범)
-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
* 가입실적 : 1,858여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4,750여명(5.26기준) |
◦ 지난해에 실시한 기업 납입비용의 세제감면혜택*(손금인정, 세액공제)과 더불어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 연계를 통한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
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 세제감면 혜택 예시 및 절세효과
【예시】연 1,200만 원 납입비용 발생(月25만 원×4명 가입), 법인세 최고세율(22%) 가정 【절세효과】손금(22%)+세액공제(25%)+주민세(손금+세액공제의10%)= 51.7% |
□ 우대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 가입기업의 경우 ‘한국형 히든챔피언’,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 선정 평가 시 최대 5점의 가점 혜택이 있으며
-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 중 정부부담금을 10% 추가(65%→75%)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비 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 또한, 중소기업 세계화를 견인할 수출 전문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계 제도도 시행한다.
- 내일채움공제를 ‘고성장(가젤형)기업 육성사업’과 ‘수출역량강화사업’ 세부지원 프로그램에 신규 포함시켜 활용이 필요한 기업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정부지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사업별 한도 : 고성장기업 육성사업(인건비포함 2천만 원한도), 수출역량강화사업(연간 최대 150만 원 이내)
◦ 최근에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평가 시 5점의 가점 혜택을 확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우대방안 확대·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이현조 과장은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장창출형(Demand Pu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 “올해 하반기에는 소액대출시스템 신규 개설, 핵심인력 만기공제금 세금부담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서교성 주무관(☎ 042-481-45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