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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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8 13:01 조회4,14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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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전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