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변경(협상에의한계약) 안내(시행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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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2 08:52 조회4,384회첨부파일
-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내용(행정자치부).hwp (17.5K) 262회 다운로드 DATE : 2015-04-22 08:52:03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hwp (497.5K) 104회 다운로드 DATE : 2015-04-22 0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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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내용 |
□ 추진내용 및 배경
○ SW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등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을 지속요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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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국정감사시 윤영석 의원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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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협상계약을 통한 SW용역 발주 시 입찰하한율을 상향(60%→80%)한데 비해 지자체는 여전히 60%를 적용 ∘이와 관련 중소 SW 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정부정책의 균형을 위해 지자체 발주의 경우에도 입찰하한율을 80%로 상향 조정 필요 |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 현행유지(8)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지방재정부담 증가, 타 분야와의 형평성 고려
- 상향조정(5) : 서울, 대전, 경기, 전남, 경남
※ 국가계약제도와 통일성 유지, 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저하
- 의견 없음(4) : 광주, 경북, 제주, 세종
□ 개정내용
○ (현행) 지자체의 협상으로 발주 하는 모든 사업은 입찰가격평
가 시 예정가격의 60% 미만은 60%로 평가
○ (개정)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
○ (기대효과) SW사업의 덤핑입찰 방지 및 SW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 관련법 개정 반영 : 경리관→재무관(지방재정법), 물품적격심사 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확인기관 변경(정부조직법, 행자부→국민안전처) 등
□ 시행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15.4.10) 및 시행(‘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