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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지원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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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7 15:57 조회7,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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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신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지원개시
- 2014.4.16 이후 취업한 고졸청년에 지원 -

고용노동부는 작년 4.15일 발표했던 청년고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졸이하 청년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그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이하 “근속장려금”이라 한다)을 오늘(4.16)부터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속장려금은 ①고교 졸업후 1년 이내에 ②신성장동력산업과 뿌리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근속시 마다 연 100만원씩 3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로  청년들이 고교졸업후 군 입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무의 숙련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근속장려금 지원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으로만 인력이 몰리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고, 제조업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최종 제품에 내재되는 직종인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방송통신융합,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미래유망산업인 신성장동력 직종으로의 청년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신성장동력·뿌리산업에서 근속하는 고졸이하 청년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들 청년은 고교졸업 후 군입대(또는 출산·육아)시까지 3∼4년의 기간동안 조기 취업과 함께 뿌리산업,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관련산업 육성에 이바지 할 것이다. 

뿌리 및 신성장동력산업 해당여부는 전국고용센터 취업지원과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근속장려금 신청은 위 요건을 확인한 후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최종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근속장려금 제도가 “중소기업 인력 부족과 청년실업이 공존하는 가운데  고졸이하 근로자들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성장동력산업과 뿌리산업의 신규 채용수요는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20세 이하 고졸 청년은 25천여명 정도이며 1년이상 근속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금년 중 약 1,400여명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임명선 (044-202-7446)

icon_1.gif 첨부화일 :
icon_data.gif 4.15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개시(청년취업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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