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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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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7 15:00 조회4,7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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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R&D)규정 표준화를 위해 법령정비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4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처별 상이한 세부규정들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비롯하여, ㅇ 과제평가 및 기획ㆍ관리, 연구비 관리 등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개발(R&D)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먼저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를 위하여 각 부처가 훈령ㆍ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토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ㅇ 그리고, 평가지표 등이 유사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하는 등 유사ㆍ중복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ㅇ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과제선정, 협약, 평가 등 과제관리 전반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 피평가자가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이 있는 평가위원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ㅇ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연구 종료일 이전이라도 최종 평가를 받고 과제를 종료할 수 있는 조기종료 제도도 도입하여 후속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 ‘국가연구개발(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국무회의, ’15.4.7) 내용 반영

ㅇ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유용ㆍ횡령하는 경우에는 과기법상 최대한도인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하고,

ㅇ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규정을 잘몰라서 발생하는 비고의적인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는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 연구비 자율성 제고 등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밝히며,

ㅇ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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