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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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6 17:17 조회5,406회첨부파일
- 외부감사대상 여부확인에 대한 유의사항.pdf (735.4K) 277회 다운로드 DATE : 2015-04-06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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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감독원 회계제도-119(「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관련 협조요청, '15.3.30)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송부하오니 관련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나.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관련 서류 금융감독원 제출
다.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며 지정 거부시 검찰 고발
※ 문의처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팀(02-3145-7763)
붙 임 :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 끝.
2. 금융감독원 회계제도-119(「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관련 협조요청, '15.3.30)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송부하오니 관련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나.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관련 서류 금융감독원 제출
다.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며 지정 거부시 검찰 고발
※ 문의처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팀(02-3145-7763)
붙 임 :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