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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미래창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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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6 11:06 조회5,7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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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3년 이내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로 연구소 설립이 쉬워진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창업 3년이내 소기업의 대표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 겸직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3.3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심의대상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되었다.

  ※ 민관합동회의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 추진방안 확정(‘14.12.28, 국조실·기재부)
     - 규제기요틴 대상과제명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 겸직요건 완화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하여 직무상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이 전담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1 : 기업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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