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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8 14:03 조회4,480회

첨부파일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부가세독립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이 2014년 신고분(‘15.4)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3. 동 변경내용은 모든 법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기업현장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종 전

변경 후

과세방식


법인세 총 결정세액
X 10%

법인세 과세표준 X 표준세율*

* 과표 2억이하 : 1%, 2억초과 : 2%, 200억초과 : 2.2%

공제·감면


법인세법
·조특법상의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결정

감면전 법인세 과표에 대해 세율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규정 없음 (, 조합법인은 ‘15년까지 0.9% 세율적용)

신고방법




신고없이 납부해도 신고로 간주

신고 필수

      *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과

제출서류



신고서 및 명세서

신고서 및 명세서 + 재무제표 등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특별징수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세의 10% 특별징수(개인·외국법인만)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도 10% 특별징수

첨부 : 1. '15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납부 안내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 군, 구 세무부서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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