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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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8 14:03 조회4,480회첨부파일
- 1.‘15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납부 안내(리플렛).hwp (31.5K) 250회 다운로드 DATE : 2015-03-18 14:03:49
- 2.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지방소득세).hwp (578.5K) 105회 다운로드 DATE : 2015-03-18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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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부가세→독립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이 2014년 신고분(‘15.4월)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3. 동 변경내용은 모든 법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기업현장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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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변경 후 |
과세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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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X 표준세율* * 과표 2억이하 : 1%, 2억초과 : 2%, 200억초과 : 2.2% |
공제·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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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전 법인세 과표에 대해 세율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규정 없음 (단, 조합법인은 ‘15년까지 0.9% 세율적용)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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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필수 *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과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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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및 명세서 + 재무제표 등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
특별징수 |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세의 10% 특별징수(개인·외국법인만) |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도 10% 특별징수 |
첨부 : 1. '15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납부 안내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 군, 구 세무부서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