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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제외사유 조달청 사전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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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5 10:46 조회5,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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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공개기간 10일로 연장, 분리발주 제외사유 조달청 사전검토 의무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76호, 14.12.31., 일부개정, 15.01.01 시행]


1. 사전규격 공개기간 10일로 연장


제9조 ②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되, 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2.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 시 조달청 사전검토 의무화 및 반려


제6조의2(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비고 7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 신청서(공문)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제22조 ②계약담당과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중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비고 7에 따라 사전검토를 받지 아니하고 조달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은 해당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첨부파일 :
 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2. 내자구매업처리규정개정 신구대비표
 3. SW분리발주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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