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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참여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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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0 08:38 조회4,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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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입찰 참가 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발주처가 공공 입찰 참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조달청과 협조하여 발주처가 공공 입찰 참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 (이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개선배경) 기존 절차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자신의 법 위반 사실 확인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고,
ㅇ 이를 위해 입찰 참가 기업은 공정위에 확인 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2 ~ 3일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음.

□ (개선내용) 모든 발주처가 조달청 나라장터의 원스탑(One-Stop) 메뉴를 통해 입찰 참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조회 가능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내역,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지정 여부 확인
ㅇ (입찰 참가 기업)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
ㅇ (발주처)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도,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을 통해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

□ (기대효과) 복잡했던 증빙 서류 발급·수령 절차가 없어지면서, 공공 입찰의 거래 비용이 감소, 입찰 참가 기업과 발주자의 편익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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