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건의 사항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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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16 18:05 조회4,47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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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정부에서는 매년 조세감면제도 검토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수립·시행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매년 4월 중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올해도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코자 하니 세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붙임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정책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경우 일몰제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적극적인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일몰제도 :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간을 지정, 기한 도래시 제도 자동 소멸(조세특례제한법 등)
- 다 음 -
가. 건의분야 : 국세(관세포함) 및 지방세
나. 제 출 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총무부 이임남주임(kogiic@hanmail.net)
다. 제출기일 : 2015. 03. 04(수)까지
붙 임 : 세법개정건의 작성 양식 및 2015년 일몰도래 조세지원제도 목록 각 1부. 끝.
2. 이에 올해도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코자 하니 세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붙임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정책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경우 일몰제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적극적인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일몰제도 :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간을 지정, 기한 도래시 제도 자동 소멸(조세특례제한법 등)
- 다 음 -
가. 건의분야 : 국세(관세포함) 및 지방세
나. 제 출 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총무부 이임남주임(kogiic@hanmail.net)
다. 제출기일 : 2015. 03. 04(수)까지
붙 임 : 세법개정건의 작성 양식 및 2015년 일몰도래 조세지원제도 목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