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개발사업 지식재산권 귀속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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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6 11:15 조회8,793회첨부파일
- 150108_붙임_개정내용(게시용).pdf (111.5K) 402회 다운로드 DATE : 2015-01-16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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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정부부처(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계약업체 단독소유 근거 마련
- 발주공공기관과 개발업체 협의에 의해 사업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개발업체 단독으로 소유 가능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 제56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저작물 배포시 개발업체 동의 명문화 규정 마련
-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SW를 개발업체 동의 없이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여 민간의 사업화 기회 보장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5항 개정
다. 적 용 :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부(02-2124-3174)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계약업체 단독소유 근거 마련
- 발주공공기관과 개발업체 협의에 의해 사업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개발업체 단독으로 소유 가능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 제56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저작물 배포시 개발업체 동의 명문화 규정 마련
-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SW를 개발업체 동의 없이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여 민간의 사업화 기회 보장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5항 개정
다. 적 용 :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부(02-2124-3174)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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